
[뉴스추적=취재본부] 결론은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다.
A마을 조합 컨테이너를 둘러싼 이번 논란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통화 내용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위법행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과거 행정기관의 위법행위 역시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는 분명하다.
컨테이너가 언제 설치됐는지, 누가 설치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행정기관의 예산이나 보조금이 실제 투입됐는지, 당시 어떤 행정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해당 시설의 소유·사용관계와 도로점용 허가 여부, 토지와 도로의 법적 지위도 확인해야 한다.
과거 행정과 현재 처분, 함께 보되 섞지는 말아야 한다. 과거 행정기관이 컨테이너 설치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현재 도로점용의 적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현재 점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과거 행정기관의 설치·지원 경위에 대한 검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의 행정행위와 현재의 행정처분을 각각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때는 처분서와 관련 행정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대상 토지와 시설이 무엇인지, 어떤 법률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처분했는지, 이행기간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변상금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처분이 모두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최종적으로 남는 질문 누가 설치했는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가. 어떤 행정절차가 있었는가. 현재 누구의 소유인가.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현재 적법한 점용권원이 있는가. 행정기관은 과거와 현재 각각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질문 일 것이며, 질문에 대한 답이 공식자료로 확인돼야 논란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뉴스추적 기획의 목적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미리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행정기관의 과거 행위와 현재 행정조치가 어떤 사실과 기록을 근거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된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하고, 당사자의 주장은 주장으로 구분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단정하지 않는다.
동시에 행정기관이 공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와 쟁점은 끝까지 추적한다. 관련 행정문서, 예산·보조금 자료, 도로구역 관련 자료, 시설물 관리자료, 토지 관련 자료 및 실제 행정처분 자료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기존 취재 내용과 다시 대조할 예정이다.
의혹은 의혹으로 남겨두고,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나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이 확인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추가 검증해 후속 보도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