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근무처 변경 시 ‘ 사전허가 ’ … 위반 인원 2 년 만에 14.3 배 급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의원 ( 상주 · 문경 ) 은 31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부처 부별심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직된 근무처 변경 · 추가 규정을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법무부에 따르면 , 계절근로자 운영인원은 2023 년 3 만 2,489 명에서 2024 년 5 만 7,247 명 , 2025 년 8 만 4,836 명으로 3 년 만에 약 2.6 배 증가했으며 , 올해 배정인원은 11 만 5,124 명에 달한다 .
문제는 계절근로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 근무처 규정은 농어촌의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 현행 「 출입국관리법 」 제 21 조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한 외국인이나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이자 의원은 “ 농사는 기상여건이나 수확시기가 기다려주지 않는데 , 당장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가 사전허가를 기다리느라 필요한 인력을 제때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 ” 이라며 , “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농민과 어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실제로 계절근로 (E-8) 체류자격 외국인의 제 21 조제 1 항 위반 인원은 2023 년 51 명에서 2025 년 73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14.3 배 증가했다 .
이에 임이자 의원은 이 같은 제도와 농어촌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 월 7 일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새로운 근무처가 기존 근무처와 동일 읍 · 면 · 동 또는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근무하며
▲ 기존 근무처의 서면 동의를 받고
▲ 새로운 고용주가 고용 후 15 일 이내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면 계절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날 법무부 장 · 차관을 대신해 출석한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 며 ,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 적극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임이자 의원이 말씀하신 문제는 모두의 공통적인 지적사항 ” 이라며 , 관계 부처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
임이자 의원은 “ 농민들을 위해 마련한 계절근로자 제도가 오히려 농민들을 옥죄고 범법자로 만드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며 , “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고 밝혔다 .
[ 참고 ] E-8 체류자격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제 21 조 제 1 항 위반 현황
( 단위 : 명 )
구분 | 2023 년 | 2024 년 | 2025 년 | 지자체별 합계 | 비율 |
합계 | 51 | 312 | 730 | 1,093 | 100.0% |
전라남도 | 13 | 215 | 358 | 586 | 53.6% |
전라북도 | 3 | 23 | 164 | 190 | 17.4% |
대전광역시 | 1 | 54 | 97 | 152 | 13.9% |
경상남도 | 0 | 1 | 44 | 45 | 4.1% |
서울특별시 | 0 | 0 | 25 |
| 2.3% |
인천광역시 | 0 | 0 | 24 |
| 2.2% |
강원특별자치도 | 6 | 8 | 2 |
| 1.5% |
부산광역시 | 2 | 0 | 12 |
| 1.3% |
경상북도 | 12 | 0 | 0 |
| 1.1% |
충청남도 | 11 | 0 | 0 |
| 1.0% |
대구광역시 | 2 | 6 | 2 |
| 0.9% |
경기도 | 0 | 3 | 1 |
| 0.4% |
충청북도 | 1 | 2 | 1 |
| 0.4% |
울산광역시 | 0 | 0 | 0 |
| 0.0% |
제주특별자치도 | 0 | 0 | 0 |
| 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