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회신에 따르면 현재 사후관리 기간 중인 중요재산은 농산물보관 유통창고 1동, 160.74㎡다.
건물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천북면 ㅇㅇ리 ㅇㅇ마을회라고 보령시는 밝혔다. 다만 회신에는 중요재산 부분과 관련해 “160.74㎡/취득가액 보조금 69,342,000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69,342,000원이 전체 취득가액인지, 보조금 투입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 회신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원문상 표현을 그대로 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산 결과와 정산 근거자료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령시는 정산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기존 회신에는 정산 과정에서 실제 어떤 증빙과 자료를 확인했는지, 자부담 45,054천 원의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검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보령시가 정산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답변했다는 것이며, 그 판단의 세부 근거자료까지 기존 회신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재산 관리 여부가 후속 확인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중요재산의 현황 관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제22조는 일정한 중요재산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규정한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역시 중요재산의 현황보고와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필지에서는 일부 「건축법」 위반사항도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창고의 실제 사용·관리관계나 중요재산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질문은 현재 보령시 회신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업자,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정산 결과, 중요재산 규모 및 등기상 소유관계다.
반면 실제 사용·관리관계, 특정인의 독점사용 여부, 양도·임대·처분·용도변경 여부 및 중요재산 관리조건의 구체적인 점검결과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의 추가 회신이 도착하면 기존 답변과 대조해 후속 기사로 이어갈 예정이다.
후속 기사에서는 확인된 자료와 기관 설명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보는 사실로 단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