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건수도 같은 기간 1.6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늘어”
- “올해는 8월까지 8.1조 원으로 이미 지난해 공급액의 77%에 이르렀다.”
- “집주인 대신 주금공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2022년 이후 5,861억 원”
- “반환보증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실제로 지켜 온 것”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3년 새 3.4배로 늘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 왔지만, 정작 대출 없이 보증금을 마련한 세입자는 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반환 보증은 주금공 전세 대출 보증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어, 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최저 보증료가 주금공의 두 배가 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주금공과 이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대출 없는 세입자도 반환 보증에 단독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금공 반환 보증 공급액은 2022년 3.1조 원에서 지난해 10.5조 원으로 3.4배 늘었다. 공급 건수도 같은 기간 1.6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8.1조 원으로 이미 지난해 공급액의 77%에 이르렀다.
집주인 대신 주금공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2022년 이후 5,861억 원이다. “반환 보증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실제로 지켜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보증은 주금공 전세대출보증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다. 주금공은 2020년 7월 반환 보증인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하면서 전세 대출 보증을 받는 세입자가 반환 보증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이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출 없이 반환 보증만 가입하는 단독 상품은 운영하지 않는다.
대출 없이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은 세입자는 HUG 등 다른 기관의 반환 보증을 써야 한다. 보증 한도는 두 기관 모두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로 같지만, 보증료는 주금공이 연 0.04~0.18%, HUG가 연 0.097~0.211%로 최저 요율 기준 주금공 보증료는 HUG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채비율 70% 이하인 보증금 3억 원 아파트라면 연 보증료가 주금공은 12만원, HUG는 32만 원이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 등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반환 보증인데, 대출을 받지 않으면 주금공에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HUG로만 제한해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게 하는 권익 침해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는 ‘주택 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반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공사의 업무를 대출 전제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출이 수반되지 않는 반환 보증을 단독으로 취급하려면 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출 없는 세입자도 주금공 반환 보증에 단독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경환 주금공 사장에게 전세 대출 보증 없이도 반환 보증에 단독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 보증료, 사고 위험 관리 방안을 담은 도입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세입자 보호는 대출과 떼어 놓아야 한다”며 “대출 없는 세입자도 반환 보증에 단독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 주금공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공급과 사고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8월 |
공급 금액 | 30,650 | 68,298 | 92,666 | 104,977 | 80,682 |
공급 건수 | 15,519 | 35,567 | 45,359 | 50,243 | 37,836 |
사고 금액 | 111 | 1,013 | 2,524 | 1,608 | 1,034 |
대위변제 금액 | 61 | 840 | 2,275 | 1,676 | 1,009 |
자료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위 : 억 원, 건 : 2026년은 8월까지, 2022년 이후 대위변제 합계 5,861억 원
2. 주금공,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교
구분 | 주금공 전세지킴보증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신청 대상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 이용자만 가입 가능 |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보증료(연) | 0.04~0.18% (부채비율별 차등) | 0.097~0.211%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별 차등) |
주택가격 | 12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자료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신혼·다자녀·고령가구 등 요건별 최대 60% 보증료 할인 별도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의 반환 보증 근거
구 분 | 조 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 마목 | 그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자료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같은 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