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이 대폭 축소된 경위를 놓고 행정 판단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약 230면 규모의 주차타워로 계획된 사업은 약 100면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변경됐다. 사업비도 약 130억 원에서 약 56억 원으로 줄었다. 주차면은 약 130면 감소했고 사업비는 약 74억 원 축소됐다.

보령시는 사업 변경 이유로 명천택지지구로의 상권 이동에 따른 주차수요 감소와 시 재정 상황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사업 변경이 객관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대안 검토를 거쳐 결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 변경의 핵심 근거가 주차수요 감소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사자료다.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주차수요와 변경 당시 주차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는지, 조사 시점과 대상, 조사 방법 및 실제 감소 규모가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상권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지의 주차수요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변 주차시설 공급량, 이용률, 시간대별 주차수요 및 교통 접근성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당초 230면 규모의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가 100면으로 축소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업 규모를 변경할 때는 시설 형태별 사업비뿐 아니라 주차 수용능력과 장기적인 이용 편익도 비교해야 한다. 주차타워와 평면주차장의 사업비, 주차면 수, 운영비, 토지 활용도 및 예상 이용효과를 비교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업비가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주차면 감소에 따른 시민 편익의 손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사업비가 약 74억 원 줄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변화다. 그러나 사업비 감소 자체가 사업의 효율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최초 계획과 변경 계획의 토지비·공사비·설계비·용역비 등 항목별 산출내역을 비교해야 한다. 최초 계획에 따라 이미 집행한 용역비와 설계비가 있다면 변경 이후 해당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시 재정 상황이 변경의 주요 사유였다면 당시 재정 검토보고서와 재원 확보 계획, 주차타워 추진 가능성에 관한 검토자료도 확인 대상이다.
보령시가 사업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타당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최초 사업계획서, 주차수요 조사보고서, 후보지 비교자료, 변경 검토보고서, 사업비 산출내역 및 내부 결재문서가 공개돼야 시민도 판단할 수 있다.
사업 변경이 불가피했다면 당시 작성된 자료가 이를 입증하면 된다. 반대로 핵심적인 조사나 비교 검토가 없었다면 그 사실 또한 행정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공공사업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사업비와 시민의 주차 편익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라면 그 결정 과정은 더욱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
230면을 계획했던 사업이 100면으로 바뀌었다. 보령시가 답해야 할 것은 변경 사유의 반복이 아니라,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당시의 객관적인 기록이다.
뉴스추적플러스는 최초 계획과 변경 결정의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후속 검증을 이어간다.


